Incheon Airport

액체·분무·겔류 기내반입제한 안내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ICAO권고 수용국은 ‘07.10.10 기준으로 72개국임.

항공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내 휴대반입 통제 대상품목(예)

객실 내 휴대반입 통제 대상품목(예)
액체류 물 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 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등
분무류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등
겔 류 시럽류, 쨈류, 스튜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등
기타류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상기 물품은 직접 객실내로 들고 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자세히보기

객실 내 휴대반입 통제 대상품목(예)

객실 내 휴대반입 통제 대상품목(예)
물 및 음료류
water and other drinks
생수, 과실음료(야채주스 등), 청량음료(콜라·사이다 등),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음료, 알코올음료(소주·청주·맥주·위스키· 한방술 등), 유제품(탈지유·농축우유, 요구르트 등), 얼음 류(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등
국 종류(수프류) soups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시럽(즙)류 syrups 꿀, 물엿, 시럽, 엑기스
잼류 jams 스프레드 류, 초코 크림, 버터 류
스튜류 stews 통조림
소스류 sauces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등)
반죽(풀)류 pastes 도우(dough)
소스류 또는 액체류 포함음식류 foods in sauces or containing a high liquid content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 류 등
크림류 creams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 구두약, 구두크림
로션류 lotions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화장품류 cosmetics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오일류 oils 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향수류 perfumes 샤워코롱, 향수
분무류 sprays 헤어스프레이
겔류(헤어 및 샤워젤 포함) gels including hair and shower gels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면도 거품제 포함 압력용기품목 contents of pressurized containers, including shaving foam 세안 폼, 면도크림
탈취제류 other foam and deodorants 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치약류 pastes including toothpaste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액체혼합 물질 liquid-solid mixtures 한방건강식품류(십전대보탕 등), 먹물, 물감, 수성그림도구, 만년필 잉크
마스카라 mascara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립글로스/립밤 lip gloss/lip balm 루즈 포함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any item of similar consistency at room temperatures 액체류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용기에 담겨있지 아니하면 형태를 유지하기 곤란한 물질 및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질은 통제)
  1.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액체류는 항공기 내로 반입될 수 있다.

    단위 용기 당 100㎖(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표시-예: 온스, 그램, 3.4온스=100그램)이하의 용기 사용.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의 반입은 허용

    용기의 최대 용량이 1리터(크기 기준 :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봉투(TRSPB, Transparent Re-Sealable Plastic Bags)를 사용(일부 분량이 담긴 경우는 허용)한다.

    승객 1인당 투명봉투 1개만 허용

  2. 2. 반입금지 물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 또는 보안검색 중에 보안검색감독자가 위해(危害)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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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상기물품을 휴대반입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허용규격

용기 1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

1L 지퍼락 비닐봉투는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에서 구입가능

허용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비닐(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비닐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반입가능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50㎖ 용기의 구강청정제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75㎖ 용기의 핸드크림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100㎖ 용기의 치약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100㎖ 용기의 젤류 음료

반입불가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142㎖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250㎖ 용기의 구강청정제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125㎖ 용기의 베이비 로션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130㎖ 용기의 치약

45㎖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120㎖ 용기의 음료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가능한 비닐봉투 포장 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가능한 비닐봉투 포장 (가로폭 약20㎝, 세로폭 약20㎝)

단,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아래 물품은 허용하며, 1L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직접 휴대하여 객실내 반입 가능함.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가능한 비닐봉투 포장
예외대상품목 품목예시
의약품 처방 약품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시판약품
(9개종)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겔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비 의약품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특별 식이처방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처방전 있는 음식인 젖당, 클루텐 등
어린아이 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젖어있는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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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허용 물질 및 허용기준

반입허용 물질 및 허용기준
품목 반입허용 물질 허용기준
의약품 처방 약품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검색시 검색요원에게 별도 제시
시판약품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겔, 캅셀약 포함), 비강스프레이, 콘택트 렌즈용제(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비 의약품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특별 식이처방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음식
의료 장비(용구) 압축산소 또는 공기 실린더, 인공 신장용 실린더 5kg(총중량)이하
유아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물휴지
  • 유아 동반에 한하여 항공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검색시 검색요원 에게 별도제시
  • 기내 반입 허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항공 여행은 출발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공항까지 여행하는 하는 것으로 회항·운항지연에 따른 탑승대기 시간 포함
  • 반입허용 물질은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용량(1리터) 제한 미 적용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약품명 또는 의사소견서를 소지하고 물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처방전, 약 봉투, 진단서 등) 제시
  • 반입허용 물질에 해당할지라도 보안검색감독자가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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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입물품의경우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 또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
    (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
  •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상태 유지

해외공항 환승시,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조회자주묻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