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ultural Heritage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문화재 반출 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국외 반출 금지
-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면 3개월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없이 무단 반출 또는 수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도 출국 3시간 전까지 공항 또는 항만에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에 확인(감정)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문화재 반출 신고 장소
제1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문화재 반출 신고장소 이용시간, 연락처, 위치
이용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연락처 |
032) 740-2921 |
위치 |
제1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H 체크인카운터 부근 |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문화재 반출 신고장소 이용시간, 연락처, 위치
이용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연락처 |
032) 743-2923 |
위치 |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동편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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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여객터미널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032-740-2921)
- 제2여객터미널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032-743-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