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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반출
국민거주자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 시 →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여행경비 1만불 이상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비거주자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수입한 범위내에서 최초 출국시 휴대반출 가능
허가에 수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수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여행 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반출시는 문화재 감정관의
“비문화재확인서”
를 발급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① 면세판매장(관할세무서장 지정)에서 물품구입
② 출국장 세관신고대에서 반출확인(반드시 구입물품 제시)
③ 법무부 출국심사 완료후 부가세환급카운터에서 환급
주의사항 :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여야 해당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
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담당부서:
여객서비스팀
공항안내:
1577-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