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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작성서류안내

기내작성서류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작성문서
검역 질문서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개인당 1장, 가족인 경우 가족당 1장
  •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2005년 10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함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확대시행(2006년 8월 1일)

2006년 8월 1일부터는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품신고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양식 확대이미지보기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대품신고서 작성 요령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여객서비스팀 공항안내:1577-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