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
2006년 8월 1일부터는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