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신규 취항하고자 하는 항공사는 인천공항 시설물 사용에 대한 계약을 취항 전까지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항공기 등록원부 및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또는 감항증명서 등(MTOW 확인자료)
운항허가서
사용자운항정보 양식
고객정보확인서
회사(항공사) 소개서
통장사본(PSC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용으로 여객기에만 해당)
항공사와 계약자간 관계 증빙서류(GSA 계약서 등)
보증금은 착륙료, 여객공항이용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항공기상정보료에 대한 3개월분 운항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취항일로부터 2년이나 미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