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국외 반출 금지
-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면 3개월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없이 무단 반출 또는 수출할 경우 국가유산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도 출국 3시간 전까지 공항 또는 항만에 있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관실에 확인(감정)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반출 신고 장소
관련문의
- 문의전화 : 제1 여객터미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관실 (032-740-2921~2) / 제2 여객터미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관실 (032-743-2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