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 시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부치는 가방에 금지물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안검색 및 물품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금지물품 품목을 잘 확인하시어 출국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제한물품
액체류
-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
기내휴대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20.5cm * 20.5cm / 15cm * 25cm)1개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없음 -
위탁수하물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
-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기내휴대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용량 제한 없이 가능
-
위해물품
-
창·도검류 등
-
기내휴대
-
위탁수하물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
-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기내휴대
-
위탁수하물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
공구류(망치, 렌치 등)
-
기내휴대
-
위탁수하물
-
위험물
-
리튬이온배터리 등
-
기내휴대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위탁수하물
-
-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기내휴대
-
위탁수하물
※ 스프레이류는 제한물품 FAQ의 설명 참고
-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제한물품 | 상세 내용 |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 필수 | 문의 : 문화재감정관실(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 위치 :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여객 포기물품 처리
여객이 포기한 금지물품은 사회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기증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증처, 분기별 현황 등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관련문의
- 문의전화 :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 담당부서 : 보안검색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