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946 분류 전체 음식물 등 액체류 위해물품 위험물 전자제품 기타 RSS 2.0 총 5 개의 게시물 (1/1 page) 게시글 리스트 음식물 등 액체류 술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 24도(%) 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오니 확인바랍니다. *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음식물 등 액체류 액체, 분무, 젤류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등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액체 분무 겔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용량에 따라 객실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 분무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기내로 가지고 가시려면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로 투명한 지퍼백(20cmX20cm)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합니다. <기내소지에 유의해야하는 제품의 예> - 액체류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등 -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 젤류: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즈, 고추장, 된장 등 * 고체 형태의 밑반찬의 경우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오징어채, 마른멸치 등)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등 액체류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및 음식물 반입 문의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류를 포함한 음식류는 고체(알약, 가루포함)일 경우 위탁수하물 및 객실수하물로 처리 가능하나 항공사 별로 반입 가능 용량이 상이 하오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만, 액체 겔류일 경우 100ml 초과 시(내용물 용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객실반입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 식이처방 음식(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음식)은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하며,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을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 검색요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만 객실 반입이 허가됩니다. 음식물 등 액체류 의약품(알약, 물약, 투석환자, 철심, 주사기 등)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해외 공항 의약품 반입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하실 수 있으며,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위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이식된 전자의료장치, 철심 등은 보안검색 상에 문제가 없으며,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정밀검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인공 심박기 이식 승객은 심장박동기 착용 소지증을 확인 후 별도의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합니다. 음식물 등 액체류 아이스팩, 아이스박스를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아이스팩의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며, 액체를 포함하지 않는 아이스박스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 합니다. 단, 드라이아이스는 기내 반입을 위하여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오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11 1 끝 관련문의 문의전화 :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담당부서 : 보안검색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