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금
차량구분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
구분 |
주차요금 |
소형 |
대형 |
단기주차장 |
최초 10분 무료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 600원
일 24,000원 |
- |
장기주차장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포함) |
최초 10분 무료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최초 10분 무료
30분당 1,200원
일 12,000원 |
예약주차장 |
최초 10분 무료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 |
화물터미널 주차장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500원
일 10,000원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600원
일 12,000원 |
주차요금을 고려하여 1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장기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주차장은 승용차전용(차량 제한높이 2.1m이하) 구역입니다.
장기주차장은 외곽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포함입니다
예약주차장은 실제 입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2.8m 이상의 대형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제1여객터미널 예약주차장은 일 7,000원으로 한시적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합니다.(~'25년 2월 28일)
제1여객터미널 인천 국제공항공사(사옥) 주차장 및 제2여객터미널 제2 합동청사 주차장은 단기주차장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분 기준
차량 구분 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
구분 |
소형 |
대형 |
승용차 |
전차종 |
- |
버스 |
15인 이하 |
16인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1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릅니다.
주차요금 정산 방법
주차요금 정산방법 - 사전무인요금정산기를 이용한 정산, 모바일앱을 이용한 정산
사전무인요금정산기를 이용한 정산 |
모바일앱을 이용한 정산 |
- 1. 주차장 내 설치된 사전 무인 요금정산기에 차량번호를 검색하세요.
- 2. 기기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선후불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용 가능)
- 3. 유·무인출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출차하세요.
|
- 1. 인천공항 가이드앱을 다운받으세요.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 모두 가능)
- 2. '주차안내-요금결제'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세요.
- 3. 차량선택 후 요금을 결제하세요.
- 4. 유·무인출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출차하세요.
|
주차요금 정산방법 - 유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무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유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
무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
- 1. 유인부스로 이동해주세요.
- 2. 유인출구로 진입하셔서 요금을 지불하고 출차하세요
(현금, 선후불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 이용가능)
|
- 1. 무인부스로 이동해주세요.
- 2. 출구무인정산기에 표시된 요금을 지불하세요.
(선후불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이용 가능
- 3. 요금 지불 후 출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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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주차장은 유인부스가 없으며 출구 무인 정산기를 이용한 정산만 가능합니다. (결제방법은 주차예약 홈페이지 참고)
사후감면의 인정
자동감면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환불 신청 홈페이지(https://parking.airport.kr)에 출차 영수증번호와 함께 제출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감면해 드립니다.
요금감면 안내 표 -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다자녀가구, 저공해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
- 복지카드, 유공자증, 도로공사 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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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사본 제출시 주민번호 뒤 7자리와 주소, 연락처 등은 보이지 않도록 가린(마스킹) 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별 각호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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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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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차량 |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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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 승인기준 : 2자녀 이상 막내 만 15세 이하
대상 부모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만 사후 환불
홈페이지에서 사후 감면 신청(환불 홈페이지
관련서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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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의 세부적인 구분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증(차량 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스캔)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따라 철저히 보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용차량(콜밴, 택시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영업용차량으로서 영업이 아닌 개인 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이 아닌 터미널에서 탑승 시 장애인 승하차 전용구역(3층 출발 층 바깥쪽 도로 3A)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