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금
차량구분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
구분 |
주차요금 |
소형 |
대형 |
단기주차장 |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 600원
일 24,000원 |
- |
장기주차장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포함) |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30분당 1,200원
일 12,000원 |
예약주차장 |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 |
화물터미널 주차장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500원
일 10,000원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600원
일 12,000원 |
1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장기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주차장은 승용차전용(차량 제한높이 2.1m이하) 구역입니다.
장기주차장은 외곽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포함입니다
예약주차장은 실제 입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2.8m 이상의 대형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제1여객터미널 인천 국제공항공사(사옥) 주차장 및 제2여객터미널 제2 합동청사 주차장은 단기주차장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분 기준
차량 구분 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
구분 |
소형 |
대형 |
승용차 |
전차종 |
- |
버스 |
15인 이하 |
16인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1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릅니다.
요금감면
요금감면 안내 표 -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다자녀가구, 저공해 자동차
경차 |
- 감면조건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로 차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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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50% |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
- 감면조건 : 감면대상자 본인 차량 탑승, 식별표지 부착
- 감면대상자의 탑승이 어려울 경우 당일 항공권 제시 등으로 동승증빙
- 필요서류 :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증빙) 제시 (예.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도로공사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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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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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 자동감면 등록 조건 : 2자녀 막내 15세 이하 자동감면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서류 ]
- 차량등록증(가구주(부/모) 명의 차량)
※ 주차장 이용 전 자동감면 홈페이지 사전등록 필수
※ 신청자와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 필요
- 현장감면 조건 : 다자녀우대카드를 소지한 가구주(부/모) 명의의 차량
※ 다자녀우대카드(광역자치단체 제휴은행 발급)
[ 필요서류 ]
- 다자녀우대카드
※ 카드가 없으실 경우 확인 가능한 국가발급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시
- 다자녀 가구주(부/모) 차량등록증
※ 카드/차량등록증 명의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 필요
※ 법인명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단, 다자녀 부모 명의로 렌트/리스한
경우는 추가서류(리스/렌트계약서) 증빙 시 가능
- 기타사항 : 증빙 미비로 현장할인을 받지 못하신 경우 출차 시 안내에 따라 주차료를
감면(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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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
- 감면조건 : 행정정보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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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2종 50%
3종 20% |
감면대상자의 세부적인 구분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증(차량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스캔)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의거하여 철저히 보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용차량(콜밴, 택시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영업용차량으로서 영업이 아닌 개인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가 서류 미비 등으로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30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관련서류 증빙시 환급처리가 가능하며, 시간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아닌 터미널에서 탑승 시 장애인 승하차 전용구역(3층 출발층 바깥쪽 도로 3A)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감면) 필요서류 최소화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다자녀가구
감면기준을 변경('21.2.15)하였으며, 자동감면 등록 신청으로 빠른 현장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