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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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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인천공항, 보안요원 직고용 위해 법도 바꾸려했다 직고용 진실 공방 조선일보 보도 관련 해명자료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849
인천공항, 보안요원 직고용위해 법도 바꾸려했다
직고용 진실공방...인천공항 “우리 권한 밖” 정부는 “공항서 결정”
언론보도(’20.6.29) 관련 해명자료
 
ㅇ공사는 지난 2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법적 문제 해소후 직고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제도개선TF를 구성해서 공사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음.
 
ㅇ경비업법 등 소관법률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소관법률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ㅇ공사는 법개정없이 직고용하는 방안으로 청원경찰제를 검토했고, 공사는 외부법률자문을 토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청원경찰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