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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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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합뉴스 "청원경찰 직고용 어렵다던 인국공, 법률자문 한건에 입장 바꿔" 보도 관련

작성일
2020.07.08
조회수
736

연합뉴스 “청원경찰 직고용 어렵다던 인국공, 법률자문 한건에 입장 바”
보도(’20.7.7) 관련 해명자료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고 했던 공사 측이 단 한건의 법률 자문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으며, 관계기관에서 하루만에 ‘이견 없음’이라는 답을 받았다.” 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보안검색의 청원경찰 직고용 관련, ‘법률자문 한건에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19년에 진행한 법률자문(바른, 김앤장) 결과, 보안검색원의 직고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특수경비원 신분 유지 또는 청원경찰 신분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ㅇ 다만, 당초에는 기존 보안검색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직고용 할 수 있는 법 개정 방안을 우선 검토하였음
 
□ 이에, 보안검색 직고용 법적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TF 구성 및 용역을 통해 공사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음
 
ㅇ 그러나 경비업법 등 소관법률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 소관법률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법무법인에 종합적인 검토를 재차 의뢰한 것이며,
 
ㅇ 외부 법률자문을 토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청원경찰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임.
 
□ 특히, 기존 보안검색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계약 종료일(’20.6.30.) 이전에 직고용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였으며,
 
ㅇ법무법인 의견 수령 후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 수신한 기간은 짧았으나, 그간 관계기관과 약 3개월 이상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