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합뉴스 "청원경찰 직고용 어렵다던 인국공, 법률자문 한건에 입장 바꿔" 보도 관련
- 작성일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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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원경찰 직고용 어렵다던 인국공, 법률자문 한건에 입장 바”
보도(’20.7.7) 관련 해명자료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고 했던 공사 측이 단 한건의 법률 자문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으며, 관계기관에서 하루만에 ‘이견 없음’이라는 답을 받았다.” 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 보안검색의 청원경찰 직고용 관련, ‘법률자문 한건에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19년에 진행한 법률자문(바른, 김앤장) 결과, 보안검색원의 직고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특수경비원 신분 유지 또는 청원경찰 신분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ㅇ 다만, 당초에는 기존 보안검색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직고용 할 수 있는 법 개정 방안을 우선 검토하였음
□ 이에, 보안검색 직고용 법적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TF 구성 및 용역을 통해 공사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음
ㅇ 그러나 경비업법 등 소관법률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 소관법률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법무법인에 종합적인 검토를 재차 의뢰한 것이며,
ㅇ 외부 법률자문을 토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청원경찰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임.
□ 특히, 기존 보안검색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계약 종료일(’20.6.30.) 이전에 직고용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였으며,
ㅇ법무법인 의견 수령 후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 수신한 기간은 짧았으나, 그간 관계기관과 약 3개월 이상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