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인국공 사태 뿔난 교수들... 김현미, 이재갑, 구본환 고발 보도 관련
- 작성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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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인국공 사태 뿔난 교수들... 김현미· 이재갑·구본환 고발”
보도(’20.9.9) 관련 해명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상태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구본환 사장이 막대한 고정 인건비가 소요되는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이므로 배임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시달하였음
ㅇ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전체 공공부문 18만여 명이 직고용 등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임
ㅇ우리 공사는 국민에게 공기업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30일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개막한 바 있으며, 직고용 인력 1,902명은 자회사에 임시편제된 상태임
□공기업인 우리 공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지님
ㅇ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방침과 노·사·전문가협의회 운영, 130여 차례의 회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 우리 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경영진의 배임 주장은 사회적·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 여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
□정규직 전환은 정부 가이드라인(’17.7) 상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및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기존 협력사에 지급하던 용역비용을 직고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거의 없음
ㅇ기존 용역대가 중 이윤 및 일반관리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임금 평균 3.7% 인상, 복리후생 추가지급 등 처우개선에 사용
ㅇ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및 기획재정부 총액인건비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수준으로 인건비 상승 관리
기타 고소인 주장에 대한 참고사항 |
□청원경찰 전환으로 매년 최소 211억원 가량의 인건비 추가부담 발생
ㅇ고소인의 주장은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 경력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ㅇ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설계하여 추가 재원투입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