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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SM면세점 - 인천공항공사 간 소송 관련 해명자료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773

SM면세점 - 인천공항공사 간 소송 관련 해명자료


1. SM면세점의 기업분류와 관련하여
 
ㅇ SM면세점의 중견기업 분류는 모기업 하나투어와는 무관하며 SM면세점 자체가「중견기업법」 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됨
 
- 따라서“모기업 하나투어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인 SM면세점이 중견기업 지원대책을 적용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9년 기준 에스엠면세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은 1,074억 원으로, 중견기업요건인 매출액 1천억 원 초과(도소매업 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단독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함
 
※ 참고 1 : 에스엠면세점 및 하나투어의 중견기업 확인 현황
 
- 따라서 SM면세점은 중소기업이므로 감면율이 7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SM면세점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2. ‘공사의 임대료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SM면세점의 주장에 대하여
 
ㅇ `20년 3월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관련 항공업계 지원대책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감면(20~30%) 하였음
 
- 우리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업계 지원 대책 확대를 정부에 건의, 지속 협의하여 왔으며,
 
- 이를 통해 `20.4월 중소기업은 사용료 50%, 중견‧대기업은 사용료 2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업계 지원방안을 확대 시행하였음
- 이후에도 지속적 대 정부 협의를 통해 `20.6월에는 중소기업 임대료는 75%, 중견‧대기업 임대료는 50%로 감면 폭을 추가 확대하였음
 
ㅇ 공사는 이러한 지원노력을 통해 중견기업인 SM면세점에 대해서도 50%의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방안 등을 제공하였으나, SM면세점은 이들 대책을 전면 거부하고 일방적 요구만을 지속하여 왔음
 
- SM 면세점의 요구사항은 발생 임대료 75% 감면, 사업권 전면휴업 및 향후 임대료 완전면제 또는 계약 해지 등 국가계약법 및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의 근간에 위배되고 정부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사는 수용이 불가하였음
 
ㅇ 이에 공사는 SM면세점의 지원조치 불수용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정상 부과한 것임.
 
ㅇ 지원 대책은 전체 상업시설(식음서비스, 편의점 등)에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모든 사업권에 차별 없이 적용 중
 
- SM면세점을 제외한 총 80개 상업시설 사업권(면세점 포함)은 해당 지원 대책을 수용하여 임대료 감면 등 조치 후 정상 영업하고 있음
 

3. ‘보증금 미반환이 부당하다’는 SM면세점의 주장에 대하여
 
ㅇ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SM측의 임대료 장기(5개월)미납이라는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것임
 
-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공사-SM간 임대계약조건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이행 보증금을 몰취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공사는 이러한 법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부득이 SM면세점 측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면세사업팀 032-741-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