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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식물 검역증 첨부 의무화 '19.7.1. 전면 시행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1209

재식용식물 검역증 첨부 의무화 '19.7.1. 전면 시행

평소 식물검역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재식용식물은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식물검역증 첨부가 의무화 됩니다.

상대국 검역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입전 사전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상담 및 전화 문의처]

◈ 제1여객터미널 휴대 수입 관련 문의 (☎ 032-740-2077)
- 항공사 : 아시아나항공 및 저비용 항공사, 기타 외국항공사,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필리핀항공 등
◈ 제2여객터미널 휴대 수입 관련 문의 (☎ 032-740-2029)
- 항공사 :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아에로멕시코, 알리탈리아, 중화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 샤먼항공, 체코항공, 아에로플로트
◈ 국제우편 수입 관련 문의 (☎ 032-740-2088)
◈ 특송화물 수입 관련 문의 (☎ 032-74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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