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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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의견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