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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안)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1387

제7기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안)

1. 모집 개요

□ 신청자격 : 수출, 고용, 국토교통 또는 항공 부문 우수기업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수출 수출금액('23년) 2백만 US$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 이상 수출증가 기업
고용 상시근로자('23년)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
국토교통 국토교통과학기술원 지원사업 R&D/신기술 지정 기업
- 최근 3년간('21년∼'23년, 과제 평가년도 기준) 종료된 중소기업전용 R&D사업(국토교통기술사업화사업 또는 국토교통 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사업) 수행 기업
- 최근 3년간('21년∼'23년, 지정년도 기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규지정 기업
- 최근 3년간('21년∼'23년, 지정년도 기준)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지정 기업
항공 인천공항 테크마켓 R&D/신기술 인증 기업
- 최근 3년간('21년∼'23년) 공동연구과제(R&D) 수행 중소기업
- 최근 3년간('21년∼'23년)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 기업
- 최근 3년간('21년∼'23년) 테스트베드 실증 선정 중소기업

□ 7기 회원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보안검색대 및 정차장 이용
※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최대 동반 3인 이용 가능

□ 모집인원 : 신청자격 부합자 전원

□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결격여부 적격/부적격 확인

□ 신청 제외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 -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
  • - 2021. 1. 1일 이후 설립된 기업
  • - 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

2. 서류 제출방법 및 일정

□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절차 경제단체 신청서류
접수
서류접수 기재내용
확인
신청자격 확인 결격사유 검증
타우대카드 중복 확인
선정결과 발표
카드 발송
주체 신청기업→각 공고단체 각 공고단체 공항공사 법무부
공정위
관세청
공항공사 법무부
일정 10.1~10.21(3주) 10.22~11.4(2주) 11.5~11.18 (2주) 11.19~12.2 (2주) 12.10~12.17 (1주)

□ 신청 접수마감 : 2024년 10월 21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류 및 기업정보(Excel양식) 모두 제출

자격기준
구 분 제출처 제출방법
신청서류 각 해당 공고단체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기업정보 공고단체 홈페이지 참조 공고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Excel 양식으로 작성, 전자파일 제출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 각 공고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서류(신청서) 및 기업정보(Excel)를 2024년 11월 4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제출

□ 선정결과 발표 (예정) : 2024년 12월 10일

- 선정기업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통보(SMS)

3. 작성 문의처

□ 이하의 각 소속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문의처
수출/ 고용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881/ 3874
한국경제인협회 ☏ 02-3771-0487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63
한국무역협회 ☏ 1566-511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02-3485-839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02-6201-2210/ 2254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02-6261-2714
한국항만물류협회 ☏ 02-924-2113
한국외국기업협회 ☏ 02-3462-0505
한국수입협회 ☏ 02-6677-1311
한국경영자총협회 ☏ 02-3270-7344/ 7349
국토 교통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 & 혁신제품 지정) 031-389-6399
☏ (신기술 지정) 031-389-6481
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 ☏ 032-741-6534
기타 인천공항 CIP 회원관리 ☏ 032-741-0016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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