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이용안내
- 공익신고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의 부정,부패 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곳 입니다.
- 접수된 내용은 우리공사 감사실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공사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부정,부패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민원은 일반민원/제안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사항 조사여부 및 조치결과는 통보하지
않으며, 제도취지와 무관한 사안(단순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고하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률 및 내부 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령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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