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목표 항목 및 관리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안내 표 구분 내용 지상안전사고 1. 주기(駐機) 중인 항공기와 차량(장비) 또는 물체 등이 충돌한 경우(운항 중인 항공기는 제외한다) 2.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과 차량, 장비, 사람, 시설이 충돌하거나 장비와 사람이 충돌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차량ㆍ장비ㆍ시설이 손상된 경우 비행장시설 기능장애 1.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2.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부품·구조물 또는 위험물 등이 발견된 경우 4. 항공기 급유 중 항공기 정상 운항을 지연시킬 정도의 기름이 유출된 경우 5.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