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면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와 상의하세요.
상담내용
- 장애・성별・나이・국적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 공항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등
상담방법
접수처
-
전화
032-741-2156, 2157
-
이메일
icnrights@biz.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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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권침해신고센터
상담/신고 절차
- 1 인권침해 상담/조정 : 상담 및 조정을 통해 사전 해결
- 2 신고접수 : 신고서 작성 및 온・오프라인 신고
- 3 신고내용 조사 : 사건의 경중, 신고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조사방법 결정
- 인권경영 담당자에 의한 조사/외부 전문가 위탁에 의한 조사/조사위원회 구성
- 4 심의 및 의결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심의 및 의결(최대 3개월)
- 5 결과통보 및 위반사항 조치
상담/신고하기
인권침해 구제 신고서 다운로드
단, 다음의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신고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피신고인・중요 참고인 및 법인 등 소재불명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신고 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