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ㆍ개정 예고 목적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 사규 제 · 개정 시 그 내용을 사전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한 윤리경영을 확립합니다. fnctId=bbs,fnctNo=74 RSS 2.0 총 1 개의 게시물(1/1 page) 10개 까지 보기 20개 까지 보기 30개 까지 보기 40개 까지 보기 50개 까지 보기 60개 까지 보기 70개 까지 보기 80개 까지 보기 90개 까지 보기 100개 까지 보기 게시물 검색 제목 글 내용 All 게시글 리스트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기관운영 > 사규 제개정 예고 번호 제목 예고기간 첨부파일 1 공익신고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11.14.(목) 처음 11 1 끝 관련문의 TEL : 032-741-2180, 2181 담당부서 : 기획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