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안내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arantine Declaration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여행자는 검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 검역 안내
-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물, 축산물 휴대 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금지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및 안내사항
구비서류 안내사항 국가, 연령(개,고양이), 구비서류, 검역증 기재사항(광견병 항체 검사결과, Microchip NO.)
구분 |
개, 고양이 |
기타 애완동물(토끼, 햄스터, 페럿 등) |
구비서류 |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또는 한국에서 출국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
신고 대상 휴대 축산물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안내표 처리구역,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신고대상 |
비고 |
-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혈분 등)
-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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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애완동물 수입 시 상세 조건 및 수입 금지 국가 등 동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물 검역 안내
-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안내표 처리구역,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신고대상 |
수입금지대상 |
비고 |
모든 식물류 |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식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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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 동·축산물 수입검역
(T1 : 032-740-2671 / T2 : 032-740-2007, 2021)
- 휴대 식물 수입검역
(T1 : 032-740-2079 / T2 : 032-740-200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