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 및 삼각대를 기내 반입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살아있는 동 식물은 운송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운송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항공사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 검색대 통과를 불허합니다. 또한 동물의 경우 X-ray 검색대에 투입하지 않고 우리(cage)에서 꺼낸 후, 동물과 우리(cage)를 정밀 검색(수검색 등)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동 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및 가공품 역시 반입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인천공항 검역소(032-740-2660)
출국 시,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을 구비하셔야하며 값비싼 물건(USD 600이상)의 경우 세관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량의 핸드폰 역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인천공항 세관(032-722-4422)
X-ray 검색에서 손상 위험이 있는 유골, 유해 등은 증명 서류(화장증명서, 사망확인서 등)를 구비하시고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 바랍니다.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형금속탐지기는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으나 문형금속탐지기 통과를 원치 않을 경우, 검색요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촉수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국 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http://www.avsec365.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하신 물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복지기관 등에 기증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 냄비, 전기밥솥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항공사와 도착지에 따라 반입 규정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기내 수하물 허용규격에 대해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반입 불가능합니다. 반입 수량과 관련하여 배터리 반입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등 항공기 안전에 무해한 전자제품은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제품 소지 후 보안 검색 시에는 사전에 분리하여 바구니에 담아주시면 신속한 보안검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등은 원칙상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사에게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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