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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카봉 및 삼각대를 기내 반입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살아있는 동 식물은 운송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운송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항공사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 검색대 통과를 불허합니다.
    또한 동물의 경우 X-ray 검색대에 투입하지 않고 우리(cage)에서 꺼낸 후, 동물과 우리(cage)를 정밀 검색(수검색 등)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동 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및 가공품 역시 반입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인천공항 검역소(032-740-2660)

  • 출국 시,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을 구비하셔야하며 값비싼 물건(USD 600이상)의 경우 세관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량의 핸드폰 역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인천공항 세관(032-722-4422)

  • X-ray 검색에서 손상 위험이 있는 유골, 유해 등은 증명 서류(화장증명서, 사망확인서 등)를 구비하시고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 바랍니다.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셔야 합니다.

  • 문형금속탐지기는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으나 문형금속탐지기 통과를 원치 않을 경우, 검색요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촉수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국 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http://www.avsec365.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하신 물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복지기관 등에 기증되고 있습니다.

  • 프라이팬, 냄비, 전기밥솥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항공사와 도착지에 따라 반입 규정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기내 수하물 허용규격에 대해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반입 불가능합니다.
    반입 수량과 관련하여 배터리 반입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등 항공기 안전에 무해한 전자제품은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제품 소지 후 보안 검색 시에는 사전에 분리하여 바구니에 담아주시면 신속한 보안검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등은 원칙상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사에게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