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교통센터 | 제1여객터미널 | |||
---|---|---|---|---|
일반구역 | 면세구역 | 탑승동 | ||
4F | 전문식당가 | 라운지, 환승호텔, 환승편의시설, 면세품인도장, 푸드코트 | 항공사 라운지 | |
3F |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택배, 편의점, 서점, 약국, 택시, 인천 시내버스 출발층(출국장) 탑승1-50 Gate |
면세점,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약국 | 탑승101-132 Gate | |
2F | 항공사 사무실 | |||
1F | 캡슐호텔 | 리무진버스, 로밍, 환전소, 포켓와이파이, 렌터카 도착층(입국장) |
면세점 | |
B1 | 철도대합실, 단기주차장, 환전소, 푸드코트, 편의점 | 전문식당가, 환전소 |
제2교통센터 | 제2여객터미널 | ||
---|---|---|---|
일반구역 | 면세구역 | ||
5F | 인천공항 홍보전망대 | ||
4F | 전문식당가, 항공사 사무실 | 라운지, 환승호텔, 환승편의시설, 면세품인도장, 푸드코트, 편의점 | |
3F |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택배, 편의점, 서점, 약국 출발층(출국장)탑승230-270 Gate |
면세점,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서점, 약국 | |
2F | 정부종합행정센터, 상주기관 사무실 | ||
1F | 택시, 인천시내버스, 환전소, 로밍, 포켓와이파이, 편의점, 꽃집 도착층(입국장) |
면세점, 환전소 | |
B1 | 버스터미널, 철도대합실, 단기주차장, 렌터카, 푸드코트, 편의점, 캡슐호텔 | 전문식당가, 환전소, 약국, 헬스앤뷰티 |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시어 신속히 해당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공항철도를 이용하셔도 터미널간 이동이 가능합니다.(소요시간 6분, 금액 1,050원)
휠체어 사용 고객은 셔틀버스운영사업부(032-741-3217)로 연락주시면 무료 리프트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요청하신 시점에 수요 대비 차량 및 인력부족 시 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평일 09~22시 한정 운영)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천공항 대표번호 안내/신고
1577-2600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은 홈페이지 > 교통/주차 > 주차 > 주차요금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반적인 경우 탑승수속은 출발시간 3시간~2시간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각 항공사별로 체크인카운터 운영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체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면 탑승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수속은 당일 출발 편에 한해 가능하며 자세한 체크인카운터 위치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 출발 > 출발시간 > 여객 > 여객출발시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선→국제선으로 환승하시는 경우, 국내선에서 이용하신 수하물을 찾으신 후 3층 출국장으로 올라오셔서 국제선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시고 다시 수하물 수속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내에서의 국내선→국제선인 경우 최소 환승소요시간이(IATA에 등록된 최소연결시간) "70분"이므로 수속시 해당 환승시간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탑승동 오픈 이후 체크인카운터는 탑승시간 1시간 전 마감하므로 체크인시에는 적어도 2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셔야 탑승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체크인 카운터 오픈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대한항공 : 오전 6시 10분에 업무 개시
- 아시아나 : 오전 6시 15분에 업무 개시
- 외국항공사 : 항공기 출발 2~3시간 전에 업무 개시
마지막으로, 항공사별로 발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탑승전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필히 전화하셔서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연락처 : 홈페이지>출발>취항정보>취항항공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감시기간 내 방문(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여행 질병정보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 해외감염정보 > 국가별정보
<수하물 파손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착지에서 확인하자마자 수하물 수취대 뒤편에 위치해 있는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항공사의 직원에게 파손된 수화물의 실물을 보여주고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항공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하물의 파손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분류됩니다. 위탁수하물은 체크인시 항공사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공항의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된 후, 지상에서 항공기에 싣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과 차량에서 다시 항공기에 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옮겨 싣는 과정을 항공사와 지상조업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하물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공항을 떠나 직접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시어 접수 및 조치 방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대한항공 : 032-742-5193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대한항공 외항사 : 032-742-5124
(몽골리안항공, 우즈벡항공, 필리핀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남방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중화항공, 만다린항공, 에어아스타나, 하문항공, 에어칼린, 홍콩엑스프레스항공, 심천항공, 러시아항공, 아르메니안항공, 에어프랑스,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 베트남항공, 중국국제항공)
▷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 032-744-2210~1
(동방항공, 상해항공, 타이항공, 에어마카오, 사할린항공, 에바항공, 유니항공, 카타르항공, 비즈니스에어, 산동항공, 에어캐나다, 싱가폴항공, 블라디보스톡항공, 에티하드항공, 사천항공, 에어인디아, 에어비쉬켁)
※ 기타 항공사의 개별 연락처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 출발 > 취항정보 > 취항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저희 공항당국이 아닌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항당국에서는 고객님의 분실된 수하물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은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착 공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천공항에서는 고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 정확하게 구축된 자동화 시설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으며,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과 함께 고객의 수하물을 정성껏 관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영업시간은 06:30~21:30까지이며(연중무휴), 일부 매장은 24시간 영업을 통하여 화장품 및 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시내(면세품인도장 이용) 및 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미화 5,000달러이며,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입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액은 미화 600달러입니다.
* 1인당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1보루(200개비)는 면세한도와 별도로 면세됨(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면세매장 연락처
- 신세계면세점 : 1661-8778
- 신라면세점 : 1688-1110
- 롯데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7779, (제2여객터미널 동편) 032-743-7460, (제2여객터미널 서편) 032-743-7479
- 현대면세점 : 032-743-8270
- SM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0050~1, (제2여객터미널) 032-743-1651
- 시티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5733, (제2여객터미널) 032-743-0406
- 엔타스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250-2291, (제2여객터미널) 032-250-2293,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032-250-2287~8
- 그랜드면세점 : 032-743-0960
※ 매장 위치 및 브랜드 안내는 홈페이지>쇼핑/식당>면세점쇼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3개 은행(KEB하나, 우리, 신한)이 입점하여 일반금융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환전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세 위치 및 환전소별 영업시간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시간 : 1년 365일 운영(연중휴무 없음)
○ 상세 위치 및 환전소별 영업시간 -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금융/보험>은행/환전
은행(영업점)
인천국제공항 인터넷 및 컴퓨터 이용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통신/인터넷>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공항에 오시는 경우, 고속도로 및 통행료 등에 대한 관련정보는 홈페이지>교통/주차>길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이용안내 바로가기
해외 여행시 수하물은 아래 4가지 관점에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탁수하물로 부칠 것인가, 기내수하물로 휴대할 것인가
- 항공사 무료수하물 허용기준(수량, 무게, 크기) 및 기내수하물 반입기준
- 보안검색 불허 물품 :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 세관검사 :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국내법에 따르며, 국가별 면세한도는 해당 국가 별도 확인 필요
수하물 허용범위 및 기준초과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초과수하물 납부요금은 개별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목적지가 같은 경우에도, 경유지에 따라 수하물 규정은 달라지므로 이용하실 항공사 및 여행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고객님의 탑승정보를 알려주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허용되는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출발 > 출국절차 > 탑승수속 및 수하물위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셀프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 이용 대상 : 만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 출입국이 제한되지 않는 자
- ‘17.1월부터 19세 이상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단, 개명 등 인적사항 변경 혹은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 경과된 국민은 사전 등록 필요)
▷ 등록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여권을 소지해야 함.)
- 만 7세 이상 ~ 19세 미만 국민(만 7세 이상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 필요)
-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 사전 등록 장소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 운영시간 : 연중무휴(07:00~18:00)
특수여객의 공항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공항서비스>맞춤형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임산부 유아 동반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유아 동반 바로가기
교통약자 동반 바로가기
인천공항 내 유아휴게실 이용은 홈페이지 > 공항서비스 > 맞춤형서비스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자유무역지역, 국제업무지역 및 공항지원 단지 등에서 전화, 인터넷, CATV 등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합동청사 1층에 위치한 통신서비스 접수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접수 안내
인천국제공항 정보통신서비스 홈페이지
▶ 통신서비스 접수실 : TEL 032-741-7000
FAX 032-741-2900
▶ 통신서비스 고장신고 : TEL 032-741-0000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032-740-2706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홈페이지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셀프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 이용 대상 : 만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 출입국이 제한되지 않는 자
- ‘17.1월부터 19세 이상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단, 개명 등 인적사항 변경 혹은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 경과된 국민은 사전 등록 필요)
▷ 사전 등록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여권을 소지해야 함.)
- 만 7세 이상 ~ 19세 미만 국민(만 7세 이상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 필요)
-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 사전 등록 장소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 운영시간 : 연중무휴(07:00~18:00)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 국내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까지이며,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물품을 포함하여 800불 초과시에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자의 휴대품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인천국제공항의 홍보를 위하여 공항 홍보브로슈어, 연차보고서, 홍보영상물 등의 홍보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요청은 우리공사 홍보실(032-741-2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입점 브랜드 현황은 홈페이지>쇼핑/식당>면세점쇼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는 총 29대의 ATM이 있습니다.
- 은행계 19대, 전문업체 10대(지점 설치분 제외)
○ 설치장소
- 3층 출발층 체크인지역(B~M) : 17대
(신한5, 외환4, 국민2, 하나2, 한국전자금융4)
* 출국심사후 면세지역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1층 도착층 A~G출구앞 : 12대
(신한2, 외환2, 국민1, 하나1, 한국전자금융6)
○ 운영시간
- 24시간
인천국제공항 버스노선 이용은 홈페이지>교통/주차>대중교통>버스>노선버스 지역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버스노선 이용은 바로가기
인천공항 안내데스크에서는 공항이용객에 대한 운항정보 및 출입국절차, 항공사, 입주기관, 상업시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고객불편사항 접수
* 대여 서비스 제공 : 휠체어, 유모차
○ 안내데스크 위치(총 11개소)
- 제1여객터미널 출발층 3층(일반지역) : 8번 출입구 앞 1개소
- 제1여객터미널 출발층 3층(면세지역) : 엔틀러 입구 동/서 각 1개소(총 2개소)
-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 1층(일반지역) : 5번, 10번 출입구 앞 각 1개소(총 2개소)
- 탑승동 3층(면세지역) : 중앙 1개소
- 제2여객터미널 출발층 3층(일반지역) : 2번, 7번 출입구 앞 각 1개소(총 2개소)
- 제2여객터미널 출발층 3층(면세지역) : 면세지역 1번 출국장 인근 1개소
- 제2여객터미널 도착층 1층(일반지역) : 2번, 5번 출입구 앞 각 1개소(총 2개소)
현재 운영중인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주)한국도심공항터미널에서 운영중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과 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 운영중인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이 있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에서는 탑승수속, 수하물위탁, 출국심사 등 모든 수속을 미리하실 수 있고 짐없이 편하게 공항까지 오실수 있으며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수속 가능 항공사]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타이항공,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에어캐나다, 필리핀항공, 미아트몽골항공, 중국동방항공, 상해항공, 중국남방항공, 일본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공동운항, 전세기 등은 확인 필요)
※ 자세한 안내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
=>바로가기
☞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
=>바로가기
▷ 출국심사, 입국심사 등 전반적인 출입국관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방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공식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 업무시간: 주중(월~금, 09:00~18:00, 12:00~13:00 미운영)
- 연락처: 032-740-2740
- 위치: 제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 E 카운터 옆 (3F-5003)
- 주요업무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황열, 콜레라) 재발급
※ 국제공인예방접종 가능기관, 접종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국가 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해외감염병 now> 예방접종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뒷면 유의사항을 읽어 보시고 앞면의 빈칸을 기입하세요.
- 단, 세관신고사항이 있으면 있음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뒷면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세요.
- 미화환산기준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반입 시, 체크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반드시 수령하세요.
인천국제공항의 코드는 ICN 입니다.
이러한 코드는 항공권, 탑승권, 수하물꼬리표(Tag)등 국제항공교통에서 공항표기로서 주요하게 사용됩니다.
참고로 김포공항은 GMP입니다.
면세품은 세금이 면제된 상품으로 관세법에 의해 일반상점에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① 해외거주시 : 국제우편을 통하여 교환, 환불
② 국내거주시 :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한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가능(가격이 600불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단, 공항 면세점내 구입하신 매장에서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므로 재출국하거나 출국하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환 및 환불절차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하신 면세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세계면세점 : 1661-8778
- 신라면세점 : 1688-1110
- 롯데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7779, (제2여객터미널 동편) 032-743-7460, (제2여객터미널 서편) 032-743-7479
- 현대면세점 : 032-743-8270
- SM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0050~1, (제2여객터미널) 032-743-1651
- 시티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743-5733, (제2여객터미널) 032-743-0406
- 엔타스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 032-250-2291, (제2여객터미널) 032-250-2293,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032-250-2287~8
- 그랜드면세점 : 032-743-0960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금융/보험>여행자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주차대행 이용에 대한 관련정보는 홈페이지>교통/주차>주차>주차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주차대행 이용에 대한 관련정보 바로가기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유일한 인천공항 공식주차대행업체인 (주)하이파킹 (032-743-5555)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서비스이용안내
1) 여객터미널도착 (여객터미널단기주차장 지하1층)
- 여객터미널 단기 주차장 지하1층 파란선을 따라 진입
2)공식주차대행 접수장으로 이동
- 차로의 파란선을 따라 이동후,직원의 안내에 따라 단기주차장 지하1층 주차대행접수장(B1 A구역)으로 이동합니다.
3)차량인계 및 모바일 접수증 전송
- 접수완료 후 차량인계 및 모바일 접수증 전송하여 드립니다.
2.주차대행시 서비스 요금
1)일반차량(경차포함) 20,000원
2)국가유공자,장애인차랑 10,000원
3)차량수령시결재
여객터미널 출발층 전면도로는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으로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는 사설주차대행업체(비지정업체)로서 이용에 따른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차량 및 철도를 이용하여 약40분 정도 소요되며, 공항버스(여객터미널 1층) 및 공항철도(교통센터 지하1층)는 약 5-10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제선으로 출국하시는 경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간의 대중교통 이동소요시간(약 40분)과 인천공항에서의 수속 및 탑승 대기시간(약 2시간)을 감안하시어 여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보
버스정보 안내바로가기
- 철도정보
출국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공항이용안내 > 출국 > 출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국절차 바로가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검역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1여객터미널 수출 동물 검역 민원실 위치
: 3층 G카운터 안쪽 (T. 032-740-2660)
※ 제2여객터미널 수출 동물 검역 민원실 위치
: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오른쪽 통로(T.032-740-2028)
※ 수출 검역증 발급시간
: 9:00~18:00 (주말 공휴일 포함, 12:00~13:00 점심시간)
여행사와 단체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사카운터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 유실물관리소
- 관할범위 : 공항내 일반 및 공용지역의 분실/습득물에 대한 관리
- 위 치 : [ T1 유실물관리소 ] 여객터미널 지하1층 서편 (인천공항 CS아카데미 옆) / 032-741-3110,3114
[ T2 유실물관리소 ] 2층 중앙 정부종합센터 내 / 032-741-8988,8989
- 이용안내
* 습득물
: 습득물 신고 → 유실물관리소 접수 → 소유주 확인 후 반환 → 미반환시 물품 관리소보관(1~2개월) → 장기보관소 보관 → 법정 보관기간 6개월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한 3개월 경과시 국고귀속 또는 처분
* 분실물
: 분실물 신고(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 고객광장>유실물관리소>유실물신고에 등재) → 유실물관리소 신고접수 → 분실물 습득시 소유주(신고자)에게 통보 → 물품반환 (미접수시 → 문자서비스 → 추후습득시 연락가능)
○ 세관 보세지역
- 관할범위
: 출국심사 후 면세점지역과 입국심사 후 공용지역 도착전에 발생된 면세품(과세 부과물품)
- 문 의 처 : 세관 휴대품과 [T1] 032-722-4426 / [T2] 032-723-5124,5150
○ 대한항공
- 관할범위 : 기내에서 발생된 분실 및 습득물 문의
- 위치 : 제2여객터미널 1층 3번 출구 내
- 문 의 처 : 032-742-5193,4
○ 아시아나항공
- 관할범위 : 기내에서 발생된 분실 및 습득물 문의
- 위치 : 2층 9번출입문 부근 중앙
- 문 의 처 : 032-744-2205,6
인천국제공항에 취항중인 항공사 코드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 > 출발 > 취항정보 > 취항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운항지연 및 취소로 인해 출장·여행 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있게 조정하세요.
항공권은 다양한 이유로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약확인 및 탑승 전까지 수시로 출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항공권 발권 즉시 탑승자의 영문철자, 출발 및 도착 일시, 도착지명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항공권과 여권의 탑승자 영문철자가 다른 경우 탑승이 거절되거나, 시차를 고려하지 않아 출발·도착시간을 잘못 파악할 수 있으며, 도시 및 공항명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한 항공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고가이거나 손상되기 쉬운 물건은 반드시 휴대하세요.
노트북컴퓨터나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보석류·귀금속류·현금 등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항공사에 따라 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소지이 금지되는 물품도 도착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수하물 운송조건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항공권 취소시 판매자인 여행사나 항공사에 환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환급시 공제된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환급시의 공제수수료는 항공권에 따라 다양하므로, 계약시 약정한 취소수수료로 공제되었는지 환급 즉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5. 피해 발생시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TEL.02-3460-3000/ FAX 02-3460-3180)
*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항공기는 연결관계, 기류, 공항사정, 날씨 등의 영향으로 예정된 스케줄보다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상적으로 항공기 지연은 계획된 게이트 출·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15분을 초과하여 출·도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6분 00초부터 지연)
○ 정확한 기준 시간은 15분이므로 15분 이내의 경우, 변경 운항정보 접수 시 운항정보 전광판 및 인터넷 상에 상황에 따라서 Remark(사유)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항의 경우는 인천공항의 사정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인천공항의 기상과 활주로 사정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회항 후 우려되었던 사항이 제거되면 다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운항정보는 회항으로 표시되었다가, 기상 상태가 좋아져 다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면 지연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회항→지연→도착)
- 또한 우려되었던 상황이 지속될 경우는 회항한 공항에서 모든 입국 수속을 하게되므로 이 동안 운항정보 전광판에 회항이라고 표시한 후 상황이 종료되면 없어집니다.
○ 회항시에는 상황 변화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내데스크를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액체 분무 겔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용량에 따라 객실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 분무 겔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기내로 가지고 가시려면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로 1L의 투명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 소지가 가능합니다.
<기내 소지에 유의해야하는 제품의 예>
액체류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등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젤류 :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젤 형태의 화장품(로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고추장, 된장, 통조림 등)
*고체 형태의 밑반찬의 경우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 : 오징어채, 마른멸치 등)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3층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등>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비행여정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수, 스킨, 로션 등 화장품류의 액체 및 젤류 기내 반입 시 다음 조건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용기당 100ml 이하이며, 승객 1인당 1개만 허용되는 1L 규격의 투명 지퍼백 (20.5cm*20.5cm / 15cm*25cm) 안에 보관하여 지퍼를 잠근 상태여야 하며, 비닐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안검색을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헤어 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100ml 이하일 경우 휴대수하물로 소지가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2KG 범위 내에서 종류당 각 1개씩(500ml 이하) 처리 가능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류는 객실 반입이 금지되며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인당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개 반입 가능합니다.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등)는 객실,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검색장비(문형 검색대, 원형 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은 극소량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가발 착용, 임산부, 심리적 요소 등으로 인해 검색대 통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검색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등의 이유로 신체 내부에 금속이 있을 경우 검색대 통과 시 경보가 울릴 수 있으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검색요원에게 수술 사실을 알려주시면 감안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요원은 경비, 검색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채용 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기에 담당회사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름의 경우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 의한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검색요원에게 공문을 제시해주시면 보안검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은 국제선에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선은 액체류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인천-부산 내항기 환승 검색시에는 국제선에 해당되므로 액체류 규정에 적용되어 기내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이용시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이용시 : 출입국서비스센터 방문
- 위 치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쪽,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뒤편
- 운영시간 : 24시간
- 방문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032-740-7391~2)로 문의하시면 담당자와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사오니 출국전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를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바로가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서는 국민여러분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행시 주의사항 및 관련정보와 해외 130개여개 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각 국별 정정불안, 치안상태, 테러위험 등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들에게 참고가 되는 특정국가나 지역의 치안정보는 방문국 내부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하므로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내 흡연실 이용은 홈페이지>공항서비스>휴게/의료>흡연실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흡연실 이용안내 바로가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세부항목별 안내 링크참조>
검역검사안내
검역검사안내 바로가기
새로운 개, 고양이 수입검역방법 ('12.12.1일부터 적용)
새로운 개, 고양이 수입검역방법 바로가기
새로운 수입검역방법 FAQ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는 경우 축산관계자 입·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안내 : 1670-2870
○ (출국신고) 질병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는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T1 출국신고함 위치 : 수출 동·식물 민원실 출입문 앞 우체통, 3층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E,F,H,J 사이, 면세구역 안 25번, 29번 게이트 및 탑승동 중앙 안내데스크
- T2 출국신고함 위치 ; 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 상주지원 출입구 앞, 면세구역 250번, 251번 탑승구 앞
- 전화신고, 모바일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입국신고) 질병발생국을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 및 해당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입국자는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국시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어 검역관의 소독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이용객은 입국심사를 받으시고 수하물을 찾으신 후, 세관통과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로 가셔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위치 : (T1) B·C·D·E 구역, (T2) A·B구역
○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세부안내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세부안내 바로가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 (T1) 032)740-2644 (T2) 032)740-2038
2019.5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총 149개 국가/지역들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가능 국가 및 체류가능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입국 사실증명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이용시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이용시 : 출입국서비스센터 방문
- 위 치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뒤쪽,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뒤편
- 운영시간 : 24시간
- 방문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인천공항 출입국서비스센터(032-740-7391~2)로 문의하시면 담당자와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주류, 담배, 농산물, 한약 등 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에 대한 신고 필요여부(면세범위 정보)는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휴대품통관'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외환신고는 휴대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화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미화1만불 이상인 경우,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외국환은행장 확인서 등 지참)
구분 | 국민인 거주자 | 비거주자 등 |
---|---|---|
해외이주자의 해외 이주비 여행업자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확인증 지참) | 해당사항없음 |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 해당사항없음 |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 |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외국인 거주자 포함) | 신고불요(신고증 필요) |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 해당사항없음 | 신고불요(증명필요) |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세관 신고 와 별개) | 신고 |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을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 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세관
인천공항 세관 바로가기
휴대물품 반출입 등에 관한 세관관련 각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유선문의시 : 125
세관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시면 직접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재반입하는 고가 귀중품 등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공항이용납부권을 제시하고 1터미널은 출국게이트 1~4, 2터미널은 출국게이트 1~2로 들어오시면 세관출국신고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세관 직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증(휴대반출증)을 받아두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내로 휴대반입할 수 없는 수하물인 경우, 기탁화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기탁 카운터는 3층 출국장 1터미널 D구역/J구역 앞, 2터미널 D구역/E구역 앞에 있으며 그곳에 가서 화물을 보여주신 후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천공항세관 출국검사관실 : (T1) ☎032-722-4457 (T2) ☎032-722-518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 제54조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9-3조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환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신고필증 수령(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 국내 입국 후(입국장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인천공항세관 (T1) 휴대품1과 ☎ 032-722-4422 (T2) 휴대품2과 ☎ 032-723-5119
하와이도 미국의 본토와 마찬가지로 50주중에 하나이므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ESTA를 받으시거나, 예전대로 인터뷰를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참조 :
○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합니다. ID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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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를 위한 기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탈퇴사유 등)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글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접수하실 내용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에 글이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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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서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글 등록과 동시에 답변시 바로 SMS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의 이용대상은 전,현직 3부요인 및 헌법재판소장, 교섭단체 정당대표이며, 이에 준하는 외국귀빈과 국제기구 대표 및 주한 공관장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전팀(032-741-2412,2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택배 및 수하물 포장/보관 매장은 홈페이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택배/우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1.CJ대한통운
* 출국층(3층) 체크인카운터 A 근처 / 영업시간 : 24시간 / 업무 : 택배 접수, 수하물보관/포장, 여행가방 판매
* 도착층(1층) 1번 출구 앞 / 영업시간 : 07:00 ~ 21:00 / 업무 : 국내택배 접수
2. 한진택배
* 출국층(3층) 체크인카운터 M 근처 / 영업시간 : 24시간 / 업무 : 택배 접수, 수하물보관/포장, 여행가방 판매
* 도착층(1층) 13번 출구 앞 / 영업시간 : 07:00 ~ 21:00 / 업무 : 국내택배 접수
3. 우체국- 2층 중앙 / 영업시간 : (평일) 09:00~18:00* 우편서비스, 금융서비스
제2여객터미널
1. 한진택배
* 출국층(3층) H 체크인카운터 근처 / 영업시간 : 06:30 ~ 22:30 / 업무 : 택배 접수, 수하물보관/포장, 여행가방 판매
* 도착층(1층) 1층 중앙 / 영업시간 : 06:30 ~ 22:30 / 업무 : 택배 접수, 수하물보관/포장, 여행가방 판매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이용은 홈페이지 안내·서비스>안내·편의시설>라운지/호텔/휴식>라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이용은 홈페이지 환승>환승편의시설>라운지/호텔/휴식>호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내 처방의약품은 터미널별 각 1개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 메디팜베스트약국 : 지하1층 동편 공항 의료센터 맞은편(일반지역)
<제2여객터미널>
- 밸런스약국 : 지하1층 서편 공항 의료센터 옆(일반지역)
이외에 아래의 약국에서는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일반의약품만을 판매합니다.
<제1여객터미널>
- W-Store약국, 옵티마프라자약국 : 3층 중앙 F/G 체크인카운터 부근(일반지역)
- 월드탑약국 : 3층 중앙 28번 게이트 부근(면세지역)
- 리드팜약국 : 탑승동 3층 중앙(면세지역)
<제2여객터미널>
- 스카이팜약국 : 3층 중앙 E 체크인카운터 부근(일반지역)
- 프라임약국 : 3층 중앙 251번 게이트 맞은편(면세지역)
인천국제공항 외투보관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매장에서 제공 중입니다.
[클린업에어 세탁소] ▷위치: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편 ▷운영시간: 08:00-20:00(평일) / 08:00-18:00(주말, 휴일) ▷가격: 1개당 4박5일 10,000원(이후 1일 2,000원씩 추가)
[SPA ON AIR(사우나)] ▷위치: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편▷운영시간: 24시간 운영 ▷가격: 1개당 1일 2,000원(겨울철에만 운영)
[CJ대한통운]▷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A카운터 뒷편▷운영시간: 24시간 운영▷가격: 1개당 2,500원/1일
[한진택배]▷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M카운터 뒷편▷운영시간: 24시간 운영▷가격: 1개당 2,500원/1일
▷위치: 제2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뒷편, 제2여객터미널 1층 중앙▷운영시간: 06:30~22:30 ▷가격: 1개당 2,500원/1일
ㅇ 대상 : 인천공항 환승객
ㅇ 무료기간 : 당일 1일
ㅇ 대여 및 반납 장소 : KT와이브로 렌탈센터(제1여객터미널 1층 4번 출입구 옆/ 제2여객터미널 1층 4,5번 출입구 사이)
ㅇ 부스 운영시간 : - 제1여객터미널 07:00 ~ 21:30
- 제2여객터미널 09:00 ~ 17:30
ㅇ 렌탈 시 구비사항 : 환승티켓, 여권
ㅇ 단말보증금 : 20만원(현금 또는 카드deposit)단말 반납 시 보증금 반환
ㅇ 반납시 유의사항
- 부스 운영시간 내에 반납
- 면세구역 내에는 반납처가 없으므로 여객터미널 일반지역내에서 사용 후 반납
인천공항 KT와이브로센터 : 032-752-2099,3299
○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지방병무(지)청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해 출국 전 긴급하게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무민원센터 위치]
- 제1여객터미널(☎ 032-740-2500) : 일반지역 3층 G체크인 카운터 부근 / 06:30~22:00(연중무휴)
- 제2여객터미널(☎ 032-740-2502) :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09:00~18:00(연중무휴)
○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합니다. ID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 탈퇴
- 회원 탈퇴는 회원본인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 상단의 'My Page' 회원탈퇴를 선택합니다.
탈퇴를 위한 기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탈퇴사유 등)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