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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명을 입력하시면 이용하실 터미널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터미널 간 이동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1 여객터미널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1여객터미널 안내도 – 장기주차장, 단기주차장, 출국장, 면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탑승동까지 IAT 5분 소요됩니다.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1여객터미널 안내표 : 제1교통센터, 제1여객터미널로 구성
제1교통센터 제1여객터미널
일반구역 면세구역 탑승동
4F 전문식당가 라운지, 환승호텔, 환승편의시설, 면세품인도장, 푸드코트 항공사 라운지
3F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택배, 편의점, 서점, 약국, 택시, 인천 시내버스

출발층(출국장) 탑승1-50 Gate

면세점,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약국 탑승101-132 Gate
2F 항공사 사무실
1F 캡슐호텔 리무진버스, 로밍, 환전소, 포켓와이파이, 렌터카

도착층(입국장)

면세점
B1 철도대합실, 단기주차장, 환전소, 푸드코트, 편의점 전문식당가, 환전소
제2 여객터미널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2여객터미널 안내도 – 장기주차장, 단기주차장, 출국장, 면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한 눈에 보기 제2여객터미널 안내표 : 제2교통센터, 제2여객터미널로 구성
제2교통센터 제2여객터미널
일반구역 면세구역
5F 인천공항 홍보전망대
4F 전문식당가, 항공사 사무실 라운지, 환승호텔, 환승편의시설, 면세품인도장, 푸드코트, 편의점
3F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택배, 편의점, 서점, 약국

출발층(출국장)탑승230-270 Gate

면세점,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서점, 약국
2F 정부종합행정센터, 상주기관 사무실
1F 택시, 인천시내버스, 환전소, 로밍, 포켓와이파이, 편의점, 꽃집

도착층(입국장)

면세점, 환전소
B1 버스터미널, 철도대합실, 단기주차장, 렌터카, 푸드코트, 편의점, 캡슐호텔 전문식당가, 환전소, 약국, 헬스앤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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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간 이동 방법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시어 신속히 해당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공항철도를 이용하셔도 터미널간 이동이 가능합니다.(소요시간 6분, 금액 1,050원)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 가는 방법
제1여객터미널승차장은 3층 중앙 8번 출구이며 배차간격은 약 10분, 운행시간은 05시~23시입니다. 제2여객터미널까지의 이동거리는 15km이고, 이동시간은 약 15분소요됩니다.
제2여객터미널에서 제1여객터미널 가는 방법
제2여객터미널승차장은 3층 중앙 4,5번 출구 사이이며 배차간격은 약 10분, 운행시간은 05시~23시입니다. 제1여객터미널까지의 이동거리는 18km이고, 이동시간은 약 18분소요됩니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동으로 가는 방법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셔틀트레인을 타고 탑승동으로 이동합니다.


휠체어 사용 고객은 셔틀버스운영사업부(032-741-3217)로 연락주시면 무료 리프트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요청하신 시점에 수요 대비 차량 및 인력부족 시 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평일 09~22시 한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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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체크사항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체크사항 상세

여권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으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와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입국시(ESTA), 캐나다 입국시(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
면허증
  • 외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전무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해 출국 전 긴급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연중무휴)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여행정보

4단계 여행금지 국가로의 여행시 여권법 제 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해외 여행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열려 있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02-3210-0404
· 해외
국가 별 코드 번호 +822-3210-0404 (유료)
국가 별 코드 번호 +822-2100-0404 (무료)

공항이용료

국제여객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여객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 구분, 내용, 비고
구분 내용 비고
납부대상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여객  
징수금액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환승여객 10,000원
  • 출국납부금: 출발여객 1인당 10,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출발여객 1인당 1,000원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
면제대상
  • 2세미만의 어린이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인 군인 및 군무원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통과여객 중 다음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폐쇄나 기상관계로 항공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발권시 사전 면제 또는 항공사 및 담당기관에서 처리
  • 외교관 여권 소지자 자세히보기
  • 공항환승여객 중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면제대상자 방문 환불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구분, 내용, 비고
구분 내용 비고
납부대상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여객  
징수금액 출발여객 1인당 5,000원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
면제대상 2세 미만 어린이  
감면대상
(50%)
  • 2세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자를 말한다)의 동반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 한다)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보호자 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라 한다)
  • 「고엽체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이하 "우수 숙련기술자등"이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017.6.1일부터)
 

외교관 여권 소지자

  • 발권시 여정에 따라 국제여객공항이용료(기금포함) 또는 환승여객공항이용료를 납부한 외교관 여권(Diplomatic) 소지자
  • 발권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환불 (국제여객공항이용료 및 기금 : 28,000원 또는 환승여객공항이용료 : 10,000원)
  • 증빙서류 : 외교권여권/ e-티켓확인증(전체여정, TAX 납부금액 상세표시 필수)/ 항공권(Boarding pass)
  • 환불장소 : 출국시 출국장 내 환불처 방문(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신한은행환전소, KEB하나은행환전소, 우리은행환전소, 큐브리펀드)

관용여권/신분증 소지자, 사전면제자,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이용자 또는 환불처에서 상기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환불이 어렵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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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환승여객 중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 공항환승여객 : 환승여정으로 발권(연결발권) 및 환승여객공항이용료를 납부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24시간 이내 다른 운항편으로 환승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는 여객(분리발권 및 왕복여정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상기의 공항환승여객 중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심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관광 후 환승 출국하는 경우에 한 함.
  • 환불금액 : 발권시 납부한 환승여객공항이용료(10,000원)
  • 증빙서류 : 여권(24시간내 대한민국 입국심사인 또는 법무부 입국심사확인증-Entry Confirmation 지참)/ e-티켓확인증(전체여정, TAX 납부금액 상세표시 필수)/ 항공권(Boarding pass)
  • 환불장소 : 출국시 출국장 내 환불처 방문(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신한은행환전소, KEB하나은행환전소, 우리은행환전소, 큐브리펀드)

환불처에서 입국내역 등을 포함한 상기 증빙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환불이 어렵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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