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코로나19 관련하여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출국 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의 최신안전소식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탭 > 안전공지 > '코로나19 입국제한조치 실시 국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1교통센터 | 제1여객터미널 | |||
---|---|---|---|---|
일반구역 | 면세구역 | 탑승동 | ||
4F | 전문식당가 | 라운지, 환승호텔, 환승편의시설, 면세품인도장, 푸드코트 | 항공사 라운지 | |
3F |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택배, 편의점, 서점, 약국, 택시, 인천 시내버스 출발층(출국장) 탑승1-50 Gate |
면세점,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약국 | 탑승101-132 Gate | |
2F | 항공사 사무실 | |||
1F | 캡슐호텔 | 리무진버스, 로밍, 환전소, 포켓와이파이, 렌터카 도착층(입국장) |
면세점 | |
B1 | 철도대합실, 단기주차장, 환전소, 푸드코트, 편의점 | 전문식당가, 환전소 |
제2교통센터 | 제2여객터미널 | ||
---|---|---|---|
일반구역 | 면세구역 | ||
5F | 인천공항 홍보전망대 | ||
4F | 전문식당가, 항공사 사무실 | 라운지, 환승호텔, 환승편의시설, 면세품인도장, 푸드코트, 편의점 | |
3F |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택배, 편의점, 서점, 약국 출발층(출국장)탑승230-270 Gate |
면세점, 환전소, 부가세환급, 로밍, 보험, 서점, 약국 | |
2F | 정부종합행정센터, 상주기관 사무실 | ||
1F | 택시, 인천시내버스, 환전소, 로밍, 포켓와이파이, 편의점, 꽃집 도착층(입국장) |
면세점, 환전소 | |
B1 | 버스터미널, 철도대합실, 단기주차장, 렌터카, 푸드코트, 편의점, 캡슐호텔 | 전문식당가, 환전소, 약국, 헬스앤뷰티 |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시어 신속히 해당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공항철도를 이용하셔도 터미널간 이동이 가능합니다.(소요시간 6분, 금액 900원)
인천공항을 통한 안전한 여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COVID-19 Free Airport, 인천공항을 통한 안전한 여행
코로나19 관련하여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출국 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의 최신안전소식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탭 > 안전공지 > '코로나19 입국제한조치 실시 국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가 | 비자 | 백신증명서 | 코로나 음성확인서 |
코로나 회복증명서 |
자가격리 | 기타 |
---|---|---|---|---|---|---|
미국 |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 (ESTA 포함) |
필수 (COOV 앱 인정) |
불요 | 주마다 상이 | 벡신접종자 면제 | - 모든 외국인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 LA 도착 승객 : Traveler Form 사전작성 필요 - 미국 CDC는 입국 후, 3-5일 이내 진단검사 뒤 자가격리를 권고 |
중국 | 외교 및 공무수행, C비자 소지자, 신규 발급 비자 소지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 (Z 취업류, Q1 친지방문류, S1 동반 등 개인사무류) | 불필요 | 필수 1. 출발 48시간 전 PCR 2. 탑승 12시간 이내 PCR 또는 탑승 24시간 이내 PCR + 탑승 12시간 이내 신속 항원검사 |
과거감염자로 입국 시, 2회 PCR 완치확인 검사서 필요 (※ 상세사항 대사관 공지 참조 및 문의 필요) |
각 성, 시별로 다르나 기본 14일 자가격리가 대부분이며, 추가로 격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도 다수 | (정기편) - 48시간 내 지정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 오전0시 ~ 13시 항공편 : PCR(12시간 이내) 또는 PCR(24시간 이내) + 신속항원검사(12시간 이내) 중 택 1 - 13시1분 ~ 24시 항공편 : PCR 1회(12시간 이내) - 코로나19 완치확인자는 2차례의 PCR 검사(24시간 이내 간격) 후, 음성확인시 1개월 후 항공편 예약 가능 (주의 : 상세사항 '주한중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및 문의 필요) -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하여 "녹색건강 QR 코드'를 받아서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 지정의료기관(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확인가능) 각 성, 시 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 |
UAE | 사증면제협정 정지 (공관 확인 필요) |
(아부다비) 입국 전 등록 (교차접종 인정 X) |
(아부다비) 미접종자의 경우 출발 48시간 전 PCR | 입국 전 1달 이내 완치확인서(QR포함) 제출 필요 (PCR 음성확인서 불요) |
자가격리 면제 |
|
일본 | 외국인 입국금지 (일본국적자, 특별영주자, 재류자격자 입국가능) |
필요 | 필수 (출발 72시간 전 PCR) |
불필요 | 7일 격리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남은기간 자가격리) |
|
독일 | 무비자 입국 가능 | 필수 (택 1) (백신증명서)독일 내 인정된 백신 중 접종 14일 경과된 종이 또는 디지털 증명서, 6세 미만 제외 (음성확인서)도착 48시간 전 항원검사 또는 PCR, 6세 미만 제외 (완치확인서) PCR을 통해 확인된 최소 28일에서 최대 6개월 이전 코로나19 감염증명서 |
자가격리 면제 (변이바이러스 지역 입국자 자가격리) |
|||
캐나다 | eTA 승인 필요 | 필수 (72시간 전 Arrive CAN 업로드) |
필수(택 1) -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출발 72시간전 PCR 또는 출발 1일 전 신속항원검사 (양성증명서) 출발 10일 전에서 180일 전 이내 양성결과서 |
14일 격리 (백신접종자) 공항 PCR 검사 후 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
|
|
카타르 | 무비자 입국 가능 (Travel Authorization 신청) |
필수 (상세 발급조건 별도 확인 필요) |
QID 미소지자 필수 (출발 48시간 전 PCR) |
필요 (확진 후 완치자로 입국 시, 증명서 필요) |
5일 격리 (백신접종자 면제) |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발리 입국 도착비자 가능 ('22.4.6~) |
필수 (18세 미만 제출 면제) |
불필요('22.4.1~) | - | 5일 격리 (백신접종자/완치자 면제) |
|
네덜란드 | 안전국(한국 포함) 출발자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
베트남 | 한국 국민에 대한 15일 무비자 입국 조치 및 별도 방역조치(음성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자가격리) 해제 | |||||
싱가포르 | VTL(Vaccinated Travel Lane) 대상편 탑승승객 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 |
필수 (COOV앱 사용 가능) |
불필요 | 불필요 | 자가격리 면제 (13세 이상 미접종자 7일 격리) |
|
프랑스 | 무비자 입국 가능 | 필요 | (미접종자) 필수 택 1 1. 72시간 내 PCR 또는 48시간 내 항원검사 2. 검사일로부터 12일 이상 6개월 미만 양성확인서 |
자가격리 면제 |
|
|
러시아 | 현재 러시아행 항공편 운항 중단 상태로 대사관 별도 확인 필요 | |||||
필리핀 | 유효한 비자 소지자 (9a 소지자는 특별입국허가능 필요) 한국인 무비자 입국 가능 (별도 요건 충족 필요) |
필요 | 필수 (출발 48시간 전 PCR 또는 출발 24시간 전 항원검사) |
불필요 | 자가격리 면제 |
|
태국 | Thailand Pass 발급 (입국허가증 대체) |
필수 (12세 미만 제외) |
불필요('22.4.1~) | 불필요 | Thailand Pass 발급 시, 자가격리 면제 |
|
터키 | 무비자 입국 가능 | 필요 | 필수 (입국 72시간 이내 PCR 또는 48시간 이내 항원검사) |
선택 가능 (제출 시, 출발전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 증명서 면제) |
백신접종자 / 완치자 자가격리 면제 (무작위 입국 PCR 검사 후, 양성 시 격리) |
|
우즈베키스탄 | 무비자 입국 가능 (30일 이내 체류) |
필요 (QR 코드 필수) |
(미접종자) 필수 - 도착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
선택 가능 (코로나 항체증명서) |
14일 격리 (백신접종자 및 왼치자 면제) |
|
폴란드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전면 해제('22.3.28~ / 상세사항 대사관 등 홈페이지 참조) | |||||
영국 | '22.3.18 이후,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상세사항 대사관 등 홈페이지 참조) | |||||
카자흐스탄 | 무비자 입국 가능 | 불필요 | 필수 (입국 72시간 이내 PCR, 만 5세 이하 면제) |
불필요 | 자가격리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