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920 RSS 2.0 총 2 개의 게시물 (1/1 page) 게시글 리스트 전동캐리어 등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 금지 공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전동 캐리어 또는 기타 유사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업무 상 이유 등 공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은 이동수단 제외) 질서 및 안전 위협 행위 금지 공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아래의 3가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정당한 권한 없이 통로를 차단하거나 우회를 강요하는 등 타인의 이동 및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사다리 등의 도구를 들고 달리는 등 타인과의 충돌이나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단, 인명구조를 위한 구급대 출동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 제외) 3. 그 외 여객터미널 내 타인의 안전한 공항 이용 및 공항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처음 1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