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증상자
코로나19 유증상자 안내 표-구분, PCR 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안내
구분 |
PCR 검사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유증상자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코로나19 무증상자 일반국가 입국자 안내 표-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검사, 격리, 추가검사 안내
구분 |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
격리 |
추가 검사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제출 (적합) |
보건소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
부적합 |
보건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
음성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6~7일차 RAT 권고 |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 (적합)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
미제출/부적합 |
입국 불허 |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다만,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 권고
- 격리면제서 소지자
※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6. 27~)
※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름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코로나19 무증상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안내 표-구분, PCR, 입국 후 검사, 격리, 추가검사 안내
구분 |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
격리 |
추가 검사 |
격리 면제서 제출 |
제출 (적합) |
임시생활시설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
6~7일차 RAT 권고 |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완료자 절차 우선적용(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