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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알약, 물약, 투석환자, 철심, 주사기 등)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 분류 음식물 등 액체류
- 작성일 2024.12.06
- 작성자 사업수행팀12
- 조회수 0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해외 공항 의약품 반입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하실 수 있으며,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위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이식된 전자의료장치, 철심 등은 보안검색 상에 문제가 없으며,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정밀검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인공 심박기 이식 승객은 심장박동기 착용 소지증을 확인 후 별도의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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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문의전화 :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 담당부서 : 보안검색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