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946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및 음식물 반입 문의
- 분류 음식물 등 액체류
- 작성일 2024.12.06
- 작성자 사업수행팀12
- 조회수 0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류를 포함한 음식류는 고체(알약, 가루포함)일 경우 위탁수하물 및 객실수하물로 처리 가능하나 항공사 별로 반입 가능 용량이 상이 하오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만, 액체 겔류일 경우 100ml 초과 시(내용물 용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객실반입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 식이처방 음식(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음식)은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하며,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을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 검색요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만 객실 반입이 허가됩니다.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관련문의
- 문의전화 :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 담당부서 : 보안검색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