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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 분류 음식물 등 액체류
- 작성일 2024.12.06
- 작성자 사업수행팀12
- 조회수 0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 24도(%) 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오니 확인바랍니다.
*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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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문의전화 :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 담당부서 : 보안검색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