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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물질 등 위험물 반입 시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분류 위험물
- 작성일 2024.12.06
- 작성자 사업수행팀12
- 조회수 0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등은 원칙상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사에게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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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문의전화 :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 담당부서 : 보안검색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