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내 반려동물 동반 시 유의사항
적용 대상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상 맹견을 제외한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이 해당됩니다.
그 외 생동물(동물보호법 상 맹견 포함)은 출입국 목적으로만 동반이 가능하며, 전용 이동장치(케이지)는 필수입니다.
보조견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목줄 가능)
이용기준
공항 내 반려동물 동반 시 실내,실외, 세부지역, 이용기준, 기타 안내 표 입니다.
구분 |
실내 |
실외 |
세부 지역 |
-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단기 주차장, 자기부상철도 역사/차내 등 건물 · 운송수단 등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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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준 |
- 보호자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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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이동장치(케이지) 사용 시 동반이 허용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 목줄(50cm 내외) 또는 유모차가 허용되나, 타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이동장치(케이지) 사용을 권장합니다.(맹견 제외)
- 엘리베이터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이용 시 케이지를 사용하거나 보호자가 안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출입하는 경우는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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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 내외 목줄 착용 또는 유모차 이용 시 동반이 허용됩니다.
*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출입하는 경우는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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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이 심하게 짖는 등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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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공항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공항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반려동물 동반 가이드
실내에서는 전용 케이지 사용!
- 터미널, 주차장 등 실내에서는 전용 케이지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세요.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줄(50cm 내외) 또는 유모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목줄 사용 시 50cm 내외로 짧게!
- 공항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
입니다. 다른 이용객을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시
옆에 꼭 붙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맹견은 출입국 목적으로만 동반!
- 맹견*은 안전을 위해 전용 케이지를 이용하고,
출입국 목적으로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배변 처리는 동반인이 즉시 처리!
- 배설물 처리를 위한 배변 봉투와 휴지를 미리 준비
하고,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 주세요.
배변 봉투가 없을 경우에는 안내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공항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관련 절차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동물검역기관 또는 한국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반려 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여행국의 동물검역조건을 확인하고,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