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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부유출 우려되는 인천공항 公 '신규인센티브' 보도 관련 참고자료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909

『국부유출 우려되는 인천공항 公 '신규인센티브' 납득안된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 참고자료

 

보도
내용

■ 「국부유출 우려되는 인천공항公 ‘신규인센티브’ 납득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5.19)

 
□ 추진 배경
 
ㅇ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공항을 목표로 항공네트워크 지속 확대 중
 
- 올해 초 전 세계 194개 도시, 89개 항공사 취항 중(국적사 7개)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운항 중단
 
- 항공노선 복항을 촉진하고 경쟁공항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사 및 외항사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세계 주요 공항들도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 중
 
ㅇ 이번에 발표한 수요 회복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는 여객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선제적으로 운항 재개 및 확대를 하는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 현재 대부분 노선이 운항 중단되어 우리 국민이 출장 및 여행을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조속한 운항재개를 유도하여 항공 네트워크 회복 등 국민 편익에도 부합하는 효과가 있음
 
ㅇ 시행방안
 
- 1단계 : 국적사 위주로 시행하되, 복항 외항사에도 적용
 
- 2단계 : 인천공항 허브화 기여도 위주로 인센티브 지원
※ 국적사/외항사 여객 수송분담비율이 7:3으로 국적항공사사 위주로 수혜 예상
 
ㅇ 항공사 인센티브는 인천공항 여객 회복 시 관광산업/면세점/식음시설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 공헌도가 크므로 국부유출로 볼 수 없으며, 국내 산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 현금 인센티브 제공 배경
 
ㅇ 수요 회복기 돌입 이후, 실질적 동기 부여가 가능한 인센티브 시행으로 각 항공사의 여객 증대 영업활동 적극 지원
 
ㅇ 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생존위협 수준으로 악화되어 조기 회복을 위한 비용지원을 통해 여객* 회복 마중물 역할 필요
 
※ 여객회복은 운항회복과 달라 전월대비 착륙료 증가분 감면 형태 적용 불가

[항공마케팅팀 032-741-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