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공항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844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공항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844호)
직접제출/우편/팩스/구술 | 전자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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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직접 접속하여 청구 전자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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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시청 |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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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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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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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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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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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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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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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름의 열람
1장 초과마다 50원 |
사진필름의 인화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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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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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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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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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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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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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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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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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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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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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