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한 신고일 경우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포상 및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ㆍ부패신고(기명)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공항공사 임직원의 금품수수, 계약관련 비리 등
부정ㆍ부패신고(익명)
- 공사 외부의 독립된 전문회사 운영, IP 추적 불가능 등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 부패 인사청탁 등 비리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신고
- 공사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 등의 법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 정의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467개 행위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
- 공사 임직원 간, 공사 임직원의 자회사에 대한 갑질
- 공항 상주기관 및 계약자에 대한 공사 임직원의 갑질
- 공사 임직원에 대한 공항상주기관 등 외부인의 갑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공사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서명하여 스캔파일을 바로가기에서 첨부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시스템으로도 신고 가능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공익신고,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동강령위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청렴감찰팀
- TEL : 032-74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