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사용계약
인천공항에 신규 취항하고자 하는 항공사는 인천공항 시설물 사용에 대한 계약을 취항 전까지 체결하여야 합니다.
인천공항에 신규 취항하고자 하는 항공사는 인천공항 시설물 사용에 대한 계약을 취항 전까지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요청
공문 및 증빙 서류제출
항공사 → 공사
보증금산정 및 납부
요청문 발송
항공사 → 공사
보증금 납부
항공사 → 공사
계약체결 및 취항
보증금은 착륙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항공기상정보료, 공용체크인카운터사용료, 여객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한 3개월분 운항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취항일로부터 2년이나 미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