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닫기

인천공항공사 로고

고객참여

민원마당

민원신청 안내

민원 신청 가능한 사항
  1. 1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 승인,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 또는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
  2. 2 법령,제도,절차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3. 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규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
  4. 4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5. 5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인천공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질문 및 불편사항이 있으신가요?

  • 여객서비스 관련 불편 (출입국, 환승, 보안검색 등)
  • 공항 시설이용 및 기타 불편 (칭찬, 제안, 의견제시 등)

위 불편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항
  1.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2. 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3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 4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접수되는 단순 공항이용 문의, 출입국 관련 상담, 설명, 상업시설/상주기관/입주업체 불편신고,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경우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안내 표-법정민원,질의민원,건의민원,고충민원,다수인관련민원,기타민원 등의 민원유형,민원내용,처리기간,구비서류 안내
민원유형 민원내용 처리기간 구비서류
법정민원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승인·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 또는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 법령에 따름 - 관계법령상에서 명시한 구비서류
질의민원 [ 일반질의 ] 법령·제도·절차 등 공사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7일 - 질의서
(문서로 하되 우편, 컴퓨터통신 전송가능)
[ 법령질의 ] 법령·제도·절차 등 공사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14일
건의민원 공사의 시책이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진정 또는 건의 14일 - 건의서
(문서로 하되 우편, 컴퓨터통신 전송가능)
고충민원 공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규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 -고충민원신청서
(문서로 하되 우편, 컴퓨터통신 전송가능)
다수인 관련민원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14일 - 민원신청서
(문서로 하되 우편, 컴퓨터통신 전송가능)
- 연명부(원본)
기타민원 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공항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7일 - 민원신청서
(문서, 전화, 구두로 하되 우편, 컴퓨터통신 전송가능)
계약관련 사실·실적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즉시 - 증명원서, 확인신청서
( 구두 또는 전화 )
기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 열거되지 않은 민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민원 처리함
※ 전자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을 7일로 적용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TEL : 032-741-2336, 2337

※ 시스템 오류는 032-743-309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