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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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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우리와 합의했다는 靑 해명은 거짓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참고자료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837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우리와 합의했다는 靑해명은 거짓말”」
조선일보 보도(6.26) 관련

 

주요 내용 : 공항공사가 정규직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안검색원 직고용 통보(장기호 정규직 노조위원장 인터뷰 관련)

 
☞(사실관계)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전환은 ’17.12월 제1기 노사전 합의 당시부터 노사 간에 협의되었던 사항임
 
ㅇ 정규직 노조는 1기 노사전 합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기존 1기 노사전 합의의 연장선에서 세부내용 논의를 위한 2기, 3기 노사전협의회에 참여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였고,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정규직 노조도 합의하였음
 
* (17년) 정규직 전환대상(9,785명) 및 전환방식(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소방, 보안검색, 야생동물 등은 직고용) 등 기본합의안 도출(17.12.26)
(18년) 채용비리 방지방안, 자회사 운영방안, 처우개선 등 합의(18.12.26)
(19∼20년) 직무별 세부채용절차 등 정규직 전환방안 최종합의(20.2.28)
 
ㅇ금년 2.28 3기 노사전협의회 최종 합의시 보안검색원은 법적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별도회사에 편제하기로 하였으며,
 
- 법적검토 결과, 청원경찰 방식으로 직고용할 경우 법적문제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바, 기존 노사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임
 
* ‘19.8월 제3기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협의(본회의 5회, 실무회의 11회 등)를 거쳐 최종합의 도출
 

 

「보안검색 노조간도 의견 엇갈려...」
서울경제 보도(6.25) 관련

 

 

주요 내용 : 당초 공사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우선 전환한 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을 바꾼 후에 직접 고용할 계획이었으며, 이 경우 입사 시기 등에 따른 보안검색 요원들 간 차별도 없고 탈락자도 거의 발생하지 않음

 
ㅇ지난 2월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보안검색 1,902명에 대하여 직고용 법적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경비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기로 합의하였음
 
ㅇ공사법 개정과 관계없이,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공사로 직접 고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7.5.12 이전 입사자는 적격심사, ’17.5.12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