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민권익위, 스카이72 골프장 선정 절차 중단 권고” 관련 해명
- 작성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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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카이72 골프장 선정 절차 중단 권고”관련 해명
ㅇ스카이72㈜가 공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수행할 예정
- 공사는 권익위의 조사과정에서 스카이72㈜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였으며
- 후속사업자 선정 절차의 시급성 및 지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함
ㅇ 이에 따라 공사는 연내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해 8월 내에 입찰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