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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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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국공 자회사 정규직 심사 하나마나...7,333명 중 2명만 탈락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1222

“인국공 자회사 정규직 심사 하나마나 … 7333명 중 2명만 탈락
”언론보도(’20.9.23) 관련 해명자료

 

“심사했다는데…정규직 전환율 99.9%” 라는 보도에 대하여

 
ㅇ‘20년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공사 직접고용의 경우 ’17.5.12. 이전 대상자는 전환채용, 이후 대상자는 공개경쟁 채용을 시행하나,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근간으로 전환채용만을 시행
 
* ‘17.5.12. 이후 입사한 전문직무(시설/시스템 관리)에 대해서는 인성검사 추가
 
ㅇ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 채용은 고용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노사전문가 합의에 따라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함
 
ㅇ직접고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다 엄격한 절차로 채용 진행 예정
 
* 금년 시행된 소방직․야생동물통제직 직접고용에서는 236명 중 47명 탈락
 

“휴지조각 된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만든 자회사 직원조차도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했다.” 라는 보도에 대하여

 
ㅇ인천공항 자회사는 감사원이 지적한 채용비리 의심자에 대하여 심층 직무 면접 등 일반 전환채용 대상자보다 엄격한 평가 및 심의를 시행
 
*다만 감사원이 검토한 채용비리 의심자 중 약 40%(약12백명)는 정규직 전환 채용 시행 전에 퇴사하였으며, 10명은 전환 채용 도중 중도 포기
 
ㅇ기사에서 언급된 ‘허위서류’ 관련 자격요건 미달자A는 채용절차심의위원회에서 불합격되었고, 채용담당자B는 재심의를 거쳤으나 취업규칙상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불합격 대신 관리자 보직을 해임함
 
*채용절차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2/3로,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노동법 관련 전문가로 구성
 
ㅇ공사는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점검 T/F“ 운영, 자회사 채용절차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층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전환채용 전체 과정에 대해 재검증을 시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