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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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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인천공항공사 이상한 골프장 임대, 임대료 더 준다는 데 탈락시켰다 중부일보 보도 관련

작성일
2020.10.13
조회수
561

『인천공항공사 이상한 골프장 임대,
임대료 더 준다는 데 탈락시켰다』제하의
 
중부일보(10.13일자)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보도 요지
 

◇ 인천국제공항의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결과, 낙찰자(A사)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겠다는 업체(B사)가 후순위(3위)로 밀려 탈락
 
◇ B사의 실제 최종 영업요율은 67.6182%로 A사의 실제 최종 영업요율인 61.8558%보다 높음

 
□ 해명 내용
 
ㅇ상기 보도내용은 신불지역 10년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등 전체 임대기간 동안 발생할 운영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하여 공항공사에 납부하여야할 임대료를 기본전제로 하여 취재·보도한 내용으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

ㅇ공항공사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통해 도출한 전체 임대기간 동안 공항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추정 임대료(최종 영업요율)은 A사 80.45%, B사 73.75%로, A사의 요율이 B사 대비 +6.7% 높음
  
ㅇ본 입찰의 낙찰자 선정 평가방식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입찰참가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한 내용에 기반하여 사업성 판단을 기초로 투찰요율을 제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