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닫기

인천공항공사 로고

홍보센터

보도자료

보도자료

스카이72 고충민원 권익위조사 불인용 종료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700

스카이72 고충민원 권익위조사 ‘불인용’으로 종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사와 스카이72에 통보한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이 사실상의 기각 결정에 해당하는 ‘심의안내’로 종료 되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에서 신청인인 스카이72에는 본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민원조사하기가 부적절함을 이유로 조사종료(심의안내)를, 피신청인인 공사에게는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공사는 이미 지난 권익위 심의에서 판정위원회 구성과 심리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현재도 판정위원회 절차를 정상 추진하여 지난 10.15에는 판정위원장이 선임되는 등 판정 위원회의 절차가 정상적이고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공사는 권익위가 조사종료 안내를 하면서, 기존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에서의 법원결정과 정면으로 반하는 의사 표명을 한 것에 대하여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9.21일자 가처분 결정에서 협약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약정이 스카이72에 특별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효로 보이지 않는다 판단하였다.

공사는 권익위의 고충민원처리결과의 협조요청처럼 향후 판정위원회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본 소송 등 향후 법적 분쟁에도 성실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복합도시개발팀 032-741-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