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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거용시설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9.11
조회수
3719

주민 주거용시설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절기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7.18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 주거용시설(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을 희망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서접수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냉방시설 전기료 신청대상

-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75웨클이상)내 주거용시설(업무용시설중 오피스텔만 포함)에 주민등록 전입세대로 해당 가옥에 거주하는 세대주
☞ 하절기('18.6.1∼'18.9.30)중 1일 이상 전입세대

▣ 주택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금액

- 신청하시면 세대주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하절기(6월∼9월) 전기료 월 5만원씩 총 20만원 일괄지급 ('18.11월 이후 지급)
☞ 4개월 미만시 일할 계산
(예) 월드게이트 오피스텔에 주민등록하고 9월 22일 전출 : 85,053월
6, 7월분 : 0원 (18.8.2일자로 용도변경, 업무시설→오피스텔)
8월분 : 30일(용도변경이후 지급) ÷ 31일 × 50,000원 = 48,387원
9월분 : 22일(9월 전입일수) ÷ 30일 × 50,000원 = 36,666원

▣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0일∼31일
(지급은 11월 이후 지급예정, 신청기한 이후 접수시 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편(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 전기료 지원담당)
☞ 이메일 (noise@airport.kr)
☞ 방문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서접수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방문신청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바랍니다.
☞ 안내문의 전화 : 032) 741–2688 ∼ 9

▣ 유의사항

① 신청안내서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주라 할지라도 서류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므로 신청 세대 중 일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증빙서류 미비시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 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하절기 전기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전기료 지원은 세대주 계좌에 입급할 예정으로 제출된 계좌가 이체 불가 계좌일 경우 입금이 불가하오니 이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⑤ 부정 신청 또는 수급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할 경우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부정 신청 또는 수급이 확인되면 반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2018년 하절기(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거주기간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어야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만 지원하며, 2세대 이상 신청할 경우 세대별 전기료 납부 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별도로 검토 예정이오니 1세대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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