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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시설 임대

계약 해지 절차
  • 계약해지요청서 제출
  • 계약 해지일 통보
  • 원상회복 확인 요청
  • 원상회복확인
  • 미납금 정산 및 추가 청구
  • 추가납부
  • 보증금 환불
계약 해지 절차 안내 표-절차,세부내용,문의 안내
절차 세부내용 문의
계약해지요청서
제출
  • 계약만료 전 해지 또는 변경 필요시 해지희망일 1개월 전까지 공항공사에 계약해지요청서 (반납의향서)를 서면으로 제출
    ※ 반납의향서(여객터미널, 교통센터, 탑승동) 양식(자료실 참고) 작성 후 공문, 제출 서류와 함께 운영기획팀으로 메일 발송
    (icn_office@biz.airport.kr)
  • ※ 계약해지요청서 양식(그 외 부대건물) 다운로드
  • 계약해지시 보증금 환불계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필요
  • 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 운영기획팀(032-741-2401)
  • 그 외 부대건물
    : 재무팀(032-741-2323)
원상회복 확인 요청
  • 원상회복 확인 요청
  • 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기타 부대건물
    : 입주자지원센터(032-741-3301(T1), 3535(T2))
  • 부대건물 중 사업지원센터, 화물터미널C동 등
    : 물류운영팀(032-741-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