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공데이터개방 |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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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제공/공개방법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주요사례 | 운항정보, 교통정보, 시설정보 등 |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
제외 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