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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항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신고자의 신분보호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합니다.
처리절차
  1. step 1

    부정청구등
    신고

  2. step 2

    신고접수
    사실확인

  3. step 3

    공사감사실
    조사실시

  4. step 4

    조사결과
    조치

  5. step 5

    처리결과
    통보

기타 신고사항
  • 방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동관 6층)
  • 우편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 032) 741-2145
  • FAX : 032) 74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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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렴감찰팀
  • TEL : 032-74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