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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센터 이용안내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내용은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처리절차
  1. step 1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2. step 2

    신고접수
    사실확인

  3. step 3

    조사실시

  4. step 4

    조사결과
    조치

  5. step 5

    처리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신고방법
  • 방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동관 6층)
  • 우편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 032) 741-2145
  • FAX : 032) 74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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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렴감찰팀
  • TEL : 032-74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