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닫기

인천공항공사 로고

주요사업

비즈니스 허브

복합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조세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조세 인센티브 안내 표-대상,세금종류,감면기간및감면율,근거조항 안내
대상 세금 종류 감면기간 및 감면율 근거조항
개발사업시행자 /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국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요건 충족시 100%
(※요건: 신고 후 5년 이내에 반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5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⑤,⑥
지방세 취득세(시세) 15년간 100% 인천광역시세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제94조
재산세(구세) 10년간 100% 이후 3년: 50% 인천광역시중구구세 감면조례 제4조

조세감면기준: 총과세표준 x 외국인투자비율 x 세율

인센티브 적용 대상
인센티브 적용 대상 안내 표-대상,개발사업시행자,입주외국인투자기업 안내
대상 개발사업시행자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적용조건 3천만불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이면서 총사업비 5억불이상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R&D: 1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복합도시개발팀
  • TEL : 032-741-2272, 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