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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단위( LdendB(A) )
항공기소음 단위 설명

※ 항공기 소음 단위는 관련법 개정(2023.1.1.시행)*에 따라 소음영향도(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 LdendB(A) )로 변경되었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최고 소음도에 주간ㆍ야간ㆍ심야의 시간대별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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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관리팀
  • TEL : 032-741-2644, 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