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검역 안내
-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물, 축산물 휴대 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금지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및 안내사항
구분 | 개, 고양이 | 기타 애완동물(토끼, 햄스터, 페럿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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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또는 한국에서 출국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
신고 대상 휴대 축산물
신고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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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 애완동물 수입 시 상세 조건 및 수입 금지 국가 등 동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물 검역 안내
-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 수입금지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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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물류 |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 ※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 식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동물 검역 제도 안내
- 검역이란 전염병이나 해충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사, 소독, 조사를하고 해외로부터 야생동물 질병 유입 방지, 국가적차원의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 2024년 5월 19일부터 실시했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검역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합니다.
- 세관대상 신고물이 있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세관신고 앱 작성 후 세관 제출 필수
휴대품으로 가져오는 경우 (여행객)
신고대상 | 검역신청 방법 (4가지중 택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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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오는 뱀, 도마뱀, 이구아나, 거북, 자라, 악어등 살아있는 파충류나 가죽 등 ※ 애완용, 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
※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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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충류 검역의경우 야생동물검역관이 서류및 파충류 건강상태 등 확인 후 여행객에게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발급 ※ 여행객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제출 |
화물로 가져오는 경우 (화물주)
신고대상 | 검역신청 방법 | 화물주가 화물(파충류) 검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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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오는 뱀, 도마뱀, 이구아나, 거북, 자라, 악어등 살아있는 파충류나 가죽 등 ※ 애완용, 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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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세관 신고대상물이 있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 작성 후 세관 제출 필수
- 수입품이 국제적 멸종위기종(파충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제출
- 수입품이 멸종위기 야생생물(파충류)에 해당하는 경우
-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 허가증(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제출
- 위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인 경우
- 야생생물 수입 허가증(시·군·구) 제출
- 수출국의 야생동물 검역 담당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담당 기관이 없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사전 승인하에 생략)
※ 불가피한경우 수출국 수의사 건강증명서 대체 가능
관련문의
- 문의전화 : 휴대 동·축산물 수입검역(T1 : 032-740-2671 / T2 : 032-740-2007, 2021) 휴대 식물 수입검역(T1 : 032-740-2079 / T2 : 032-740-2008, 2020)